靑, 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 보완할 것"

임도원 2022. 1. 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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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작년 12월 3일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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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원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즉시 항고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방역패스라는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복지부가 작년 12월 3일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들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백신 미접종자가 시설 이용을 제한받아야 할 정도로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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