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마스크 5만 원에 팔고 환불 거절..경찰이 검토하는 법리

2022. 1.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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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한 약국이 반창고나 마스크 등을 비싼 가격에 팔고, 손님들의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따르면 약국에서 반창고, 마스크 등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1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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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한 약국이 반창고나 마스크 등을 비싼 가격에 팔고, 손님들의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따르면 약국에서 반창고, 마스크 등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1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마스크 1장을 샀는데 5만 원이 결제되고, 숙취해소제 3병을 샀더니 15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황당했다는 내용들입니다.

게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적 대응을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약국 약사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 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다'면서 '약국이 일반 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약사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 등으로 입건할 수 있을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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