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과기부 주파수 추가할당 불만..통신사간 신경전 가열

김정현 기자 2022. 1. 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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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초안 의견 수렴..제안들에 대해 연구반서 추가 논의"
SKT·KT "불공정" 주장 지속..LGU+ "미래가치 지불" 반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20메가헤르츠(㎒)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20메가헤르츠(㎒)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주파수를 추가할당을 신청한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5G 활성화를 내세우며 주파수 할당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기존 LG유플러스 주파수에만 인접한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은 특혜"라며 조건을 부과하거나 경매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대역은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폭 1개 블록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오는 2028년 11월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대역의 이용기간 종료시점이 고려됐다.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는 동시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의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와 사용기간을 고려해 산정한 1355억원에,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파수 활용도가 높아진 '가치 상승요인'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추가할당되는 주파수 위치와 폭 (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2018년 80㎒폭만 받았던 LGU+, 3년만에 추가할당 요청

앞서 지난 2018년 이동통신 3사는 '폭'과 '위치'에 대해 각각 진행된 3.5기가헤르츠(㎓) 5G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 각자의 주파수를 확보했다.

SK텔레콤의 경우, 100㎒ 폭을 확보하는데 9680억원을 투입했고, 확장이 용이한 3.6~3.7㎓ 대역을 받는데 2505억원을 지불해 총 1조2185억원을 사용했다.

KT 역시 100㎒ 폭을 확보하는데 968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에 낀 3.5~3.6㎓ 대역을 선택해 확장가능성을 포기한 대신 위치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 총 9680억원을 투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으로 당시에는 확장이 어려웠던 3.42~3.5㎓ 대역을 선택해 위치에 대한 대가로는 351억원을, SK텔레콤과 KT보다 좁은 대역인 80㎒폭만 받기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7744억원을 지불하며 총 8095억원의 대가를 지불한 바 있다.

4일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하고 할당 기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01.04. /뉴스1 © News1 김정현

◇SKT·KT "추가할당, LGU+ 특혜…타사는 효용 없어"

이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추가할당은 사실상 LG유플러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접 대역 주파수인 LG유플러스를 제외한 통신사들은 할당을 받아도 해당 대역을 사용하려면 주파수를 묶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 하며, 추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이날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이번 과기정통부의 추가 공급 대역은 LG유플러스 인접대역으로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며 "지난 2018년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으로 확장이 불가한 위치의 대역을 받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이번 주파수 공급은 LG유플러스에 단독으로 주파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법상 경매가 아니라 대가할당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단독 공급이라는 사안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된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가할당 주파수 사용 지역, 사용 시기, 사용 목적 등의 문제를 고려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경매와 다른 주파수 분배 방식이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GU+ "과기부, 18년도에 간섭우려 해소후 추가할당 약속"

반면 LG유플러스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과기정통부에서도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 제외된 20㎒폭은 간섭우려가 해소된 후 할당하겠다고 통신3사에 문서로 통보한 바 있다"며 "이번 추가할당 계획안도 전문가 연구반을 15차례 이상 운영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8년 경매에서 주파수 위치 부분에서 지불한 351억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LG유플러스 측은 "200㎒ 폭 확장이 가능한 SK텔레콤은 2505억원을, 20㎒ 폭이 확장 가능한 LG유플러스는 351억원을 위치 경매 비용으로 추가 지불한 것"이라며 "당시 경매에서는 이동통신3사 모두가 당시 제외된 주파수를 추후 할당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미래 가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방식(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과기부 "공개토론서 제안된 의견, 연구반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서 나온 문제 제기에 대해 초안에서 나온 큰 틀은 유지하되 연구반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SK텔레콤과 KT가 '경쟁성이 없다'고 지적한 경매방식에 대해 "경매방식은 지난 2018년도에도 그랬듯 동시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 방식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변경 계획은 없다"며 "대가 할당 방식으로 해버리면 타 통신사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할당된 주파수 사용에 지역, 시기 등 조건을 부과하는 점에 대해서는 "주파수 할당 취지에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가치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이번 추가할당에 대해) 이동통신3사가 모두 불만이 있는 상황이지만,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5G가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가치 상승요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이에 대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 방안 초안에 대해 공개토론회에서 다른 교수님들과 통신3사 쪽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를 반영해 연구반에서 전문가분들과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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