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늘 탈북민 '철책 월북' 사건 조사결과 발표

장용석 기자 2022. 1.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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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탈북민 김모씨 월북사건에 관한 군 당국의 현장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된다.

이에 앞서 김씨가 GOP 철책을 넘는 모습은 현장에 설치돼 있는 우리 군 CCTV 카메라에도 포착됐지만, 당시 CCTV 감시병은 이 장면을 놓쳤다.

이와 관련 합참은 이달 2일부터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17명을 투입해 김씨의 세부 이동경로와 현지 군부대의 초동조치 등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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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전비태세검열실서 이동경로·군 초동초치 등 현장조사
'근무 규정 미준수' 확인되면 지휘관 등 관계자 문책 불가피
강원도 고성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보준 GP'. (문화재청 제공) 2019.2.14/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지난 1일 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탈북민 김모씨 월북사건에 관한 군 당국의 현장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이번 사건 발생경위와 현지 군부대의 대응상황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씨는 앞서 2020년 11월 강원도 고성의 육군 제22보병사단 관할 경계구역의 철책을 넘어 우리 측으로 귀순했던 인물로서 이달 1일 비슷한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김씨는 귀순 뒤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국내 정착 교육을 마치고 작년 7월부터 서울 노원구에 거주해왔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러던 김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과의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이달 1일 낮 12시쯤 고성 지역의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그 모습이 찍혔다.

그리고 김씨는 같은 날 오후 6시40분쯤 우리 군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 북쪽으로 향했고, 오후 9시20분쯤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측 '보존 감시초소(GP)' 인근 열영상장비(TOD)에 포착됐고, 같은 날 오후 10시40분쯤엔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보존 GP'란 남북한이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에 따라 각각 DMZ 내 GP 11개를 철수하기로 하면서 빈 건물만 남겨둔 곳이다. '보존 GP'엔 병력 상주 없이 TOD 등 감시 장비만 설치·운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씨가 GOP 철책을 넘는 모습은 현장에 설치돼 있는 우리 군 CCTV 카메라에도 포착됐지만, 당시 CCTV 감시병은 이 장면을 놓쳤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또 김씨가 GOP 철책을 넘는 순간엔 철조망에 가해진 압력 때문에 경보음도 울려 우리 군 병력도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했지만 철책 손상 여부만 점검한 채 '이상 없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이처럼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씨가 DMZ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준 셈이 된 것이다.

그리고 현지 군부대는 김씨가 DMZ 내 TOD에 포착된 뒤 작전병력을 투입했으나, 결국 신병 확보엔 실패했다. 특히 김씨가 TOD에 포착됐을 때 우리 군이 "월북자가 아닌 월남자로 오인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합참은 이달 2일부터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17명을 투입해 김씨의 세부 이동경로와 현지 군부대의 초동조치 등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또 군과 경찰, 정보기관, 그리고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선 귀순 이후 재입북까지 김씨의 국내 행적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지난 3일 월북자의 신원을 김씨로 특정하면서 "대공 용의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Δ담당 경찰이 작년 6월 2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월북 징후'가 있다고 보고한 데다, Δ김씨가 지역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월북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다른 탈북민과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와 김씨의 재입북 동기와 함께 그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합참의 이번 사건 조사 결과에서 '근무 규정 미준수' 등이 확인될 경우 관할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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