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중대재해법 전면 재검토해야

박창원·경기 구리시 2022. 1. 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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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기업을 옥죄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안전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도 불명확하며, 과도한 의무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자들이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인데 책임을 과중하게 지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나같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항이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움츠리게 만드는 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해 불합리한 요소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그치지 말고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준수 의무와 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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