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백인성 2022. 1. 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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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정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때까지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방역패스 대상을 넓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 방침에 반발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신체 자유와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리한 차별 조치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자기 결정권이 경시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게 방역당국이 우선 취해야할 조치라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함인경 변호사/원고 대리인 : "방역패스를 왜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에 해당하는 답변을 내지 못한 것이거든요."]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다른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7일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현석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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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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