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월급, 세금으로 '年 최대 600억' 준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off)’ 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최근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확정시 연간 최대 600억원대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조선닷컴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의 토대가 된 2개 법안에 따른 추계비용을 최근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는 최대 1106명의 유급(有給)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627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안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구간과 한도를 일반노조법의 1/3에 준하도록 보수적으로 조정하더라도 368명에게 209억원이 투입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이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정하는 것으로 해둔 상태다.
이 같은 비용은 한국노총에서 제시한 추계비용보다 최대 20배 많은 것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무원 32명, 교원 34명 등 66명의 노조 전임자에 대해 연 3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수 공무원·교원 노조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비용을 지나치게 과소 추계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동일 기준으로 비용을 재산정하더라도 대상자 211명에게 103억3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지금은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시간(99명 이하)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교원은 그간 무급으로 조합 업무를 해 왔다. 여야에선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며 찬성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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