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2022. 1. 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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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적용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일시 중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앞서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한 뒤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접종자의 건강 피해를 막고 중증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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