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배상금 반토막" 환경조정위 결정에 구례 수해민 분통

김정대 2022. 1. 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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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소가 떠내려가고 시가지가 물에 잠겼던 구례군 수해.

햇수로만 2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 배상의 기준이 될 환경분쟁조정안이 발표됐는데, 당초 주민들이 청구했던 액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수해 참사로 살던 집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일흔 둘, 안재민 할머니.

키우던 소를 모조리 잃어 집을 다시 짓기도 어려운 안 할머니는 올 겨울도 냉골이나 다름없는 임시 주택에서 버텨야 합니다.

[안재민/구례군 양정마을 주민 : "(방 안에) 저기에 받아 놓은 것도 얼어요. 저렇게 솥단지에 물이 얼어서. 그렇게 하고 산다 내가 노숙자같이…."]

2년의 기다림 끝에 나온 손해배상 규모는 안 할머니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꿨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청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피해 배상액을 결정해 1차 조정안으로 내놨습니다.

[안재민/구례군 양정마을 주민 :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버렸어.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지난해 관계부처는 합동 조사에서 섬진강 댐 운영 미흡과 지방 하천에 대한 정비 부족 등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국가 배상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정위는 당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정도나 대응 가능한 기술력, 재정적 한계 등을 이유로 피해주민 청구액의 48% 수준만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봉용/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대위원장 : "정부의 정당한 피해 배상 하나를 보고 여기까지 참고 견디면서 왔는데.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게 48%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피해 주민들은 이번 조정 결과를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또 구례군 등 섬진강권 피해 지역 8개 자치단체는 공동 대응을 예고하는 등 수해 피해 배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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