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축의금' 김하용 의장 등 무혐의 처분
윤경재 2022. 1. 4. 22:03
[KBS 창원]의장단 경선을 앞두고 동료 도의원에게 결혼축의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함안경찰서로부터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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