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기관 책임 48%"..하동 122명 배상

윤경재 2022. 1. 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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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결정했습니다.

하동에서는 수해 주민 525명이 241억 원의 배상금을 신청한 가운데, 이번 조정으로 122명이 신청한 배상금 28억 원의 48%인 13억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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