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모텔 걸어 들어가.." 10대 성폭행 혐의 2심도 '무죄'

현화영 2022. 1. 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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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간음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3일 오전 3시30분부터 같은날 오전 6시까지 만취한 B(18)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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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10대女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 40대
피해자의 알코올성 블랙아웃,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1심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간음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3일 오전 3시30분부터 같은날 오전 6시까지 만취한 B(18)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차를 타고 광주 광산구의 도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울고 있는 B양을 우연히 목격했다.

이후 B양에게 다가가 ‘위험하니 차에 타라. 드라이브나 하자. 탑승하지 않으면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해 북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같은날 오전 6시20분쯤 모텔을 나왔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B양의 동의를 받아 모텔에 데려갔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텔에서 특정 신체를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B양이 거부하자 곧바로 중단했고 옷도 벗기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모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양이 스스로 A씨 차량에서 내려 모텔 객실까지 걸어갔고, 비교적 또렷이 ‘XX 졸려’라고 말한 점 등에 주목했다.

B양은 A씨 차량에 탑승하고 모텔을 나올 때까지 남자친구에게 8차례 문자를 보냈고, A씨가 B양으로부터 남자친구와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 있던 점 등도 무죄 판단 배경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을 만났을 때부터 모텔에서 나오기전까지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난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뿐”이라며 “결국 피해자가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난다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 부분도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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