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진열해 영업했다면 뷔페 방역 지켜야"

구현모 2022. 1.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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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종업원이 고객 자리로 메인 메뉴를 서빙했더라도 동일한 음식을 바에 두고 뷔페처럼 더 가져갈 수 있게 했다면 사실상 뷔페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로 보인다"며 뷔페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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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역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고객 자리로 메인 메뉴를 서빙했더라도 동일한 음식을 바에 두고 뷔페처럼 더 가져갈 수 있게 했다면 사실상 뷔페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뷔페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손님을 받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뷔페식당 대표 A(49)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메인 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영업 형태를 바꿨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로 보인다”며 뷔페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판단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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