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정부 반박.."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 위해 필요"

계훈희 2022. 1. 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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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는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덜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18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6.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8주간 전체 확진자 10명 중 3명이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특히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의 경우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접종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뿐 아니라 위중증·사망 위험이 접종자보다 크게 높습니다.

의료계는 중증치료 여력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진료에 할애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접종자가 감염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수록 실질적인 국민들의 사망이나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저희 의료체계 입장에서도 의료체계의 여력이 보존되면서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강화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줄이고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는 단순히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재차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저 질환이나 부작용 등으로 접종할 수 없는 예외 인정 범위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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