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특별 지원·신생아 200만 원"..새해 달라진 제도들

정진규 2022. 1. 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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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올해부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을 위해 특별 자금이 지원되고 신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임인년, 새로워진 주요 정책을 정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

충청북도는 올해,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를 특별 지원합니다.

감염병 피해가 집중됐던 여행업과 음식업, 예술 업종 등이 대상입니다.

1.8% 고정 금리에 2년 뒤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업체 한 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선미/충청북도 경제기업과장 :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소상공·소기업들이 매출 감소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자금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지원 정책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올해 모든 출생아부터는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올 4월부터 지급 예정인데, 유흥업과 레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돌 전 자녀에게 매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영아 수당도 신설됩니다.

다만,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가정 양육 영아로 제한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던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심정애/충청북도 인구정책팀장 : "자녀 출생 후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 분야에서는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고, 올해 6월부터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환경 정책도 도입됩니다.

이밖에 충북 시군별 새로운 정책은 충청북도 누리집, 도정 시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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