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학습권 침해"
[앵커]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1심 선고 때까지 효력을 중단한 건데요.
방역패스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가 없는 청소년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학원 단체와 일부 학부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수진 / 학부모 대표 (지난해 12월) :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송을 접수한 지 18일 만에 법원이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해,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대하게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백신 접종자 돌파감염도 상당수 있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신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순 있지만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결코 경시돼선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 정부가 도입하려던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현직 의사 등 천여 명은 청소년 이용시설은 물론,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역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이번 주 금요일 1차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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