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문서 공개' 판결에도..경북도, 한 달 넘게 미적미적
[경향신문]
환경단체 ‘중금속 유출 의혹’ 확인 위해 소송
재판 중 “도청 옮겨서 못 찾겠다” 해명도
법원이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유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단체가 낸 소송에서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경북도가 이를 한 달 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영풍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달 공개해야 하는 문서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1일 영풍 공동대책위원회가 낸 소송에서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문서는 석포제련소가 2001년 경북도에 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이다.
영풍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 뒤편 언덕에 있는 웅덩이 형태의 폐기물 저장시설인 침전저류조의 설치·운영 및 인허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침전저류조에서 중금속이 지하로 스며들거나 낙동강으로 흘러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 경북도는 영풍 측과 협의한 뒤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공개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지난해 9월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문서가 공개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해당 문서에 폐수배출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과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등의 내용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경북도는 환경단체가 공개하라고 요구한 문서에 대해 “규정상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지만 현재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16년 2월쯤 도청을 (대구에서 안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서가 일부 소실됐거나 분류가 잘못돼 다른 문서와 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백수범 영풍공대위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수질검사 시 침전저류조 부근 지하수에서 중금속 농도가 높게 나온다”면서 “(경북도가 공개해야 하는) 문서에 중금속 유출 가능성이 있는 침전저류조 관련정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영풍제련소로부터 다시 제출을 받아서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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