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KCB, 카드사들에 580억 원 배상"

손효정 2022. 1. 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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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 KCB가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국내 카드사에 모두 58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이 KCB를 상대로 낸 소송 두 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와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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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 KCB가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국내 카드사에 모두 580여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이 KCB를 상대로 낸 소송 두 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와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CB는 KB국민카드에 404억 원, 농협은행에 180억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KCB가 단 하루 신입 직원 교육을 받은 계약직 직원을 고객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시스템 개발 업무 현장 책임자로 임명했다며, 고객정보 관리와 감독에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KCB에 카드사고를 분석하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맡겼고, KCB의 담당자가 지난 2012∼2013년 두 회사 카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한 업체에 넘겼습니다.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두 회사에서 각각 5천만 명 안팎에 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KB국민카드와 NH농협 법인 모두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에 두 회사는 KCB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6년 각각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KCB는 해당 시스템 개발에 고객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KCB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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