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사기' 집행유예 대학생, 두 달 만에 또 1800만원 '먹튀'

이보배 2022. 1. 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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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공유를 제안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이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수험생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수험생들에게 문제집을 팔거나, 인터넷 강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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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50여명 속여
인터넷 강의를 빌미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이 두 달 만에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강의 공유를 제안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이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수험생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0여 차례에 걸쳐 50여명에게 1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수험생들에게 문제집을 팔거나, 인터넷 강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선고 두 달 만에 범행을 다시 시작한 셈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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