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동의한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국회 상임위 소위 첫 문턱 넘었다

김상범 기자 2022. 1. 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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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일 본회의 처리 방침

[경향신문]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에 노조 추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4일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등 첫번째 문턱을 넘었다. 노동계에서 요구해 온 해당 법안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동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여야는 해당 법안들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노조 전임자에게 유급을 보장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를 공무원·교원들에게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일반 기업의 노조 전임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규정에 따라 노조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교원노조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전임자들은 무급으로 조합 업무를 봐 왔다.

개정안은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현업을 어느 정도의 시간·범위까지 면제해줄지 등 구체적 사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도 이른바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초 이 법안을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소위 처리가 늦어지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회부한 바 있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이 줄곧 국회에 요구해 온 숙원들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두 법안을 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도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을 찾아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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