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재계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조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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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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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 의결된 것으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포함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고,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 현행과 같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당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를 당부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에 찬성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주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노동이사 1명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른 의견이라도 남겨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 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감시, 투명경영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처리된 만큼 5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향후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국내 노동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재계는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법안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내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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