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국회 첫 문턱 넘었다..재계 "입법 중단해야"

최훈길 2022. 1. 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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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기업까지 확산돼 이사회 구성이 변화되는 것에 우려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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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안건위, 공운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윤석열 찬성에 도입 급물살
5일 기재위, 11일 본회의 통과 전망
재계 "민간 확산시 기업 경쟁력 훼손"

[이데일리 최훈길 배진솔 기자]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지만, 경제계는 노동이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1명’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임기는 현행 법률대로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했다.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달 한국노총을 방문한 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고려한 결과다.

국회는 오는 5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처리를 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 1명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른 의견이라도 남겨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 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 감시, 투명 경영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계는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기업까지 확산돼 이사회 구성이 변화되는 것에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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