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리를 당부한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이 제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도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반대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리를 당부한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안을 준용하되,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이 제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됐고, 지난해 12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회부한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개정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지효 “악성 루머 유포자·악플러 좌시 않겠다”…강경 대응 경고
- “핵전쟁에 승자 없다”…미·러·중·영·프 5개국 정상,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
- [영상]美가수 아찔한 가슴노출 사고에도 팬들 호평...어떻길래
- “삼성 폴더블폰 안 사?” 일본, 지독한 한국제품 찬밥대우
- “신혜선 그렇게 웃겨?” 넷플릭스 천하에서 300만명 끌어모았다
- “게임으로 1시간 7천원 벌었어요” 이재명도 찬성한 ‘이것’ 과연 될까?
- “얼어죽길 바랐나”…돌덩이에 묶인채 언 강에서 발견된 강아지
- “제발 단속만 풀어주세요” 사라질 위기 ‘공유킥보드’ 호소
- “커플돼야 무인도 탈출”…한국 예능 최초 넷플릭스 전 세계 10위 진입
- [차이나픽] 디폴트 中헝다, 인공섬 아파트 39개동 열흘 내 철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