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親노조 입법..노동이사제 국회소위 통과

문재용,김희래,정주원 2022. 1. 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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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 임금지급 허용
타임오프제 관련법안도 처리
경제5단체 "경쟁력 심각 저해"
재계 "방만경영 우려
추가 입법 중단해야"

여야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등 친노동계 법안을 4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경쟁적으로 노동계 민원 처리를 공약하며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노동이사제가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기업 등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도 부여된다. 또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고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로, 국민 세금으로 노조 봉급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적용 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여당에서는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하려 했으나, 준정부기관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과 조율해 이같이 결정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며, 노동이사 선정은 과반수 노동자가 속한 조합의 대표가 추천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최초 2년을 근무한 뒤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했으며, 노동이사 정수는 한 명이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6개월 후다.

타임오프제는 여야가 충돌했던 세부 내용을 조율하지 못한 채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만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 범위와 비용 문제 등은 추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노동자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한국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두 제도가 결국 여야 간 치열한 대선전이 펼쳐지는 틈을 타 국회 문턱을 넘어선 셈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12월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찬성 입장을 내놓으며 두 제도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제단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쟁점 법안들이 4일 노동계 입김에 졸속 처리되면서 향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단체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이사회가 단체교섭의 연장선으로 전락하고, 노사 갈등 심화로 인해 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해왔다. 당장은 공공부문에 도입되지만 향후 민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면 세금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셈이라 제도 도입을 두고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가 도입될 경우 5년간 총 1259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군소 교원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노조를 설립하기만 하면 봉급을 받는 전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노조 전임 방식이 아닌 근로시간 중 일부를 할애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의 수업 결손 등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재용 기자 / 김희래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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