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즉시 항고"
보도국 2022. 1. 4. 20:43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접종자 건강 보호와 중증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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