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정당 가입연령 하향·지구당 부활 법안 상정

노태영 2022. 1. 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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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법안과 시·군·구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4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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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법안과 시·군·구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4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간만큼, 입당과 공천 절차를 고려하면 정당 가입 연령은 이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는 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역 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편법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돼. 과거 문제가 됐던 지구당 사당화의 문제, 과다한 지구당 운영비 문제,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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