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패스..법원 "효력 일시정지"

홍혜진 2022. 1.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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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독서실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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