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패스..법원 "효력 일시정지"
홍혜진 2022. 1. 4. 20:24
학원과 독서실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약대 10대1, 인서울 6대1…대입 정시 경쟁률 `초강세`
- [속보]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아직도 모르세요?"
- 국민의힘 선대위 최우선 과제는…`윤석열 리더십` 정립
- 이재명 "설 전 추경 30조 편성해야"…전국민 지원금 재점화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리뷰하다 창업 50억 매출…문래동 다 잡았다 [대한민국 장사 고수 열전]
- 카니예 웨스트, 14년만 한국 온다…8월 23일 공연 확정[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