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제동 "학습권·직업자유 침해"..학원·독서실 효력정지

박근태 기자,·연합뉴스 2022. 1. 4. 20: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법원 효력정지에 "본안 소송까지 스터디카페 포함 3종에 방역패스 적용 중단" "즉시 항고"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던 정부의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 패스의 확대 적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에 이달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방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는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며 "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아 감염 비율 차이만으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백신을 적극 권유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만큼 피고가 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 이번 결정이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성인이 학원·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도록 한 조치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가 자료를 통해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만큼, 현 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태 기자,·연합뉴스 kunta@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