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확대 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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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소가 더욱 많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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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소가 더욱 많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투표시간도 늘릴 수 있도록 시간 조정 가능한 사유를 늘리는 안도 소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이 밖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군·구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앞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소위 '차떼기' 논란을 계기로 이른바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바 있습니다.
지구당 설치 법안과 관련해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사당화 방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저희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도 "인력 확대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개특위는 5일에도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관련법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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