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사기' 집행유예 받은 대학생, 재범행으로 구속

안성수 2022. 1.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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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료를 가로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임용고시 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수험생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자고 속인 뒤 수험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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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인터넷 강의료를 가로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임용고시 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수험생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험생 50여명으로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1800만원을 받아 낸 뒤 연락을 끊고 행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휴학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자고 속인 뒤 수험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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