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량 급감.. 다주택자는 증여 러시

박은희 2022. 1.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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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6만7159건으로 전년 같은 달(11만6758건)보다 42.5%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531건(신고 일자 기준)으로 9월(449건)과 10월(503건)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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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전년대비 43% 감소
서울, 종부세 등 부담에 급증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급 등이 더해지면서 서울에서는 증여가 늘었다.

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6만7159건으로 전년 같은 달(11만6758건)보다 42.5% 감소했다. 전달(7만5290건)과 비교하면 10.8% 줄었다. 수도권은 2만63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지방은 4만794건으로 46.1%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4만1141건)가 전년 같은 달보다 54.1%, 전달보다 15.7% 줄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전년 동월 대비 4.0%, 전달보다 1.8% 감소한 2만6018건이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9만2990건이다. 전년 같은 달보다 11.2%, 전달보다 1.6% 증가했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0만638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전달보다 1.2% 늘었다. 월세 거래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18.7%, 전월 대비 2.1% 증가한 8만6602건이다.

지난해 11월은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된 데다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가 통보되기 시작한 시기다. 주택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관련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졌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에 증여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531건(신고 일자 기준)으로 9월(449건)과 10월(503건)보다 늘었다. 9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82.5%에 달한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지난해 1.2∼6.0%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1월 서울 전체 증여 건수(1만1838건) 중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54.0%(6391건)를 차지했다.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아파트 시장을 견인하는

강남구는 같은 기간 2417건의 증여가 발생해 구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같은 기간 강남구 최고 기록이자 종전 연간 최다였던 2020년(2193건) 전체 수치도 이미 넘어섰다. 12월 통계가 발표되면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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