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감사인 책임론 대두.."감사 실패" vs "불가항력"

손엄지 기자 2022. 1.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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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또 3분기 보고서는 '감사'가 아니라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3분기에 발생한 횡령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책임이 크지 않겠지만 이전부터 횡령이 있었는데, '2020년 사업보고서'와 '2021년 반기 사업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낸 것이라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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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의 감사 실패 있었는지 확인할 것"
"내부 '회계'의 문제보다는 내부 '통제'의 문제일 수도"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이 회사에서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202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과실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전날 공시하면서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한다고 여겨지는 상장사에 대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고, 회계법인의 참고인 조사도 이뤄질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사실패가 드러날 경우 감사인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인 등록 취소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어느정도 조사가 이뤄지면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 실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실패가 있을 땐 조사에 들어가 귀책사유를 따져보겠지만, 잘 했는데도 불가항력적인 게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외부 감사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은 3분기 중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10월 1일부터 자금관리직원 이모 씨가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늦어도 9월 말에는 자금을 빼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모 씨는 자금수지, 잔액증명서, 출금내역 등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핵심은 감사인이 위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이었는지, '감사 실패'인지에 있다. 또 3분기 보고서는 '감사'가 아니라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3분기에 발생한 횡령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책임이 크지 않겠지만 이전부터 횡령이 있었는데, '2020년 사업보고서'와 '2021년 반기 사업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낸 것이라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를 한다는 건 실제 거래를 회계기준으로 제대로 맞게 재무제표를 만들었는지는 보는 거라 회사에서 제시하는 로우데이터를 믿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문서까지 위조해서 제시하면 그걸 밝힐 권리나 기술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내부 '회계'의 문제보다는 내부 '통제'의 문제"라면서 "경찰 조사와 기말감사가 이뤄져야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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