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신경전.. LGU+ "편익증진" SKT·KT "불공정"
정부, 이달내 할당계획 확정키로
내달 공고.. 혼합경매 방식 진행
'경쟁수요 없는 불공정 경매다.'(SKT·KT) VS '이용자 편익증진 위해 꼭 필요하다.'(LG유플러스)
5G(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경매를 앞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간 '주파수 대전'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요청한 것으로, 사업자별로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주파수 추가할당을 반대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경매 자체를 '특혜'라고 보고, 대가 산정에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추가 주파수 확보가 절실한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자원의 공정배분, 공정경쟁을 위해 반드시 추가할당이 필요하며, 특히 과도한 할당 대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가 통신 사업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만큼, 통신 3사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 대역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공고를 거쳐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경매는 혼합경매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동시오름 입찰을 최대 50라운드까지 연다. 1단계가 50라운드에 도달하지 않으면 2단계인 최고가 혼합밀봉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최고가 밀봉입찰은 1단계 마지막 50라운드 최고 입찰가를 기준으로, 가장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한다.
경매의 첫 시작가(최저경쟁가격)는 '1355억원+α'로 제시됐다.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주파수 가치 상승 요인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종료 시점과 같은 오는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과장은 "할당 종료 시점이 기존 5G 주파수 기간과 같아 7년도 남지 않았다. 이를 고려해 계산했고, 추가 비용은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시장분석 등을 거쳐 추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05년 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 자체가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주파수 공급은 특정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주파수만 공급되는 특이한 할당으로, 정책과 공정성 측면서 왜곡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상대방을 임의로 정해 놓고 사실상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 하는 것을 특혜가 수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KT 또한 "이번 할당은 수요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투자 가능 시점까지 수도권 지역 20㎒ 사용시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쟁사들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으로 인한 혜택이 결국 소비자로 돌아가는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측은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 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할당되는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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