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돈 훔쳐갔다"..성매매 여성의 신고가 불러온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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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남성이 돈을 훔쳐 갔다"는 한 성매매 여성의 절도신고가 1회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의 일망타진이란 나비효과로 돌아왔다.
이들 성매매 알선 조직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성매수 남성이 돈을 훔쳐 갔다"는 성매매 여성 B씨의 신고가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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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성매수 남성이 돈을 훔쳐 갔다"는 한 성매매 여성의 절도신고가 1회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의 일망타진이란 나비효과로 돌아왔다.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한 것은 수원지검에서 수습 교육을 받고 있던 한 수습검사였다.
4일 검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이지형 부장검사)는 전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 조직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이들의 알선을 통해 성매매에 나선 여성 B씨와 성매수 남성 C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얻은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이들의 사무실과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해 1억 1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하고, 다른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이들 성매매 알선 조직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성매수 남성이 돈을 훔쳐 갔다"는 성매매 여성 B씨의 신고가 발단이 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1일 자신이 잠든 사이 자신과 성매매를 한 남성 C씨가 2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씨의 절도와 두 사람 간의 성매매, 이를 알선한 A씨의 조직원 1명을 적발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습 교육을 받던 윤재희(29·변호사시험 10회) 검사에게 배당됐는데, 그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C씨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성매매 대금이 통상적인 성매매 금액보다 몇 배나 많고, 출장형 성매매의 경우 일회성 범죄일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이들과 함께 송치된 성매매 알선책의 계좌 추적 및 휴대전화 포렌식에 돌입해 주범인 A씨의 지휘 아래 수년간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사실이 밝혀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회당 수백만원을 받는 고급형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을 운영하며 6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부터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고, 구인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남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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