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늘었대!

문혜현 2022. 1. 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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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계절이 돌아왔다.

또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썼을 경우엔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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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신용카드 5% 넘게 썼다면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
일괄제공 받고 싶은 회사는 14일까지 홈텍스로 신청서 등록 가능
종이통장(우리금융캐피탈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 똑똑한 근로자 되기 노하우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계절이 돌아왔다. 추운 날씨 속 내 주머니도 허하지만 지난해 열심히 소비했던 기억을 상기하며 연말정산을 기다려본다.

올해는 또 지난해 도입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덕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썼을 경우엔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낸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오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및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다. 또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는 구간별로 각 100만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랐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원 이하로 바뀌었다.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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