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에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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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처리를 강해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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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제단체들은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처리를 강해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또 "우리나라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도입이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라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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