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온다.."3년 이상 재직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합의했다. 일명 '노동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 조건을 1년 이상 재직자에서 3년 이상으로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나타낸 점을 고려해 이날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극심한 당내 내홍으로 각을 세울 여력이 없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공기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한 당정 협의안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안건조정위원으로 김주영·정일영·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배준영·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선임했다. 서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자 1명 이상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이 적용 대상이다.
원안은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노동이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고려해 3년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법안에 두고 복수의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은 시행령에서 다루기로 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2016년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도입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와 경기도 부천시, 이천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노동이사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근로자 대표로 추천된 인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이 어렵고 경영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 △이사회의 대표성 제고 △노동이사의 전문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가능 △실무적 관점에서 근로자 의견 전달 등 측면에서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노동이사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만큼 어느 때보다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여야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날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안건조정위 절차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도 읽혔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당내 내홍을 겪는 상황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당내 일각에선 반대가 여전하나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4대 2의 수적 열세 상황을 뚫고 나갈 여력이 없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공공기관법 외에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 3개 법안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 주인인 공기업이 해외자원 개발 등에 동원됐다가 부실화됐으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물론 노동이사 한 명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속기록, 다른 의견을 남겨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자 규명을 정확히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감시, 투명 경영에 대해서 구성원들 의견 받아서 대표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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