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실효성 논란..전문가들 "강력한 사전 규제 필요"

이기범 기자 2022. 1.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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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웹툰산업협회,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이행 실효성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사전 규제 필요성 주장.."앱마켓은 독점적 시장"
(왼쪽부터) 법무법인 율촌 이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곽정민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 한국웹소설산업협회 손병태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고려대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 2022.1.4/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글로벌 최초 법안에 대한 의의를 부정하지 않지만, 태생부터 한계를 가진 법안이다. 이럴 줄 알았다. 사후 규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규제하게 되니 구글이 대놓고 법을 우회하고 있는데 법을 한 번 더 개정해서 사전 규제가 추가돼야 한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강력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형태의 제한적 법안이 독점적 앱 시장 생태계를 바로잡기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사후 규제로는 부족, 강력한 사후 규제 필요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강제력이 높은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 결제 방식을 명확화하는 등 시행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일반 규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펴는 입장이지만, 앱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구글과 애플 두 게이트 키퍼에 대해선 강력한 비대칭적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며 "국내 업체들 인터뷰 과정에서 이들이 구글과 애플로부터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신고 방식의 사후 규제에 한계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승민 교수는 구글의 꼼수를 지적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한계를 짚었다. 이 교수는 "(구글의 새 정책을 보면) 실제 수수료는 올라갔다. 예전에는 구글의 30% 수수료에 신용카드, PG 수수료가 포함되는 개념이었는데 제3자 결제 이용 시 적용되는 26% 수수료는 네트 개념으로, 구글이 26%를 가져가고 PG,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내게 돼 최대 36%까지 수수료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1월4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 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방식(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 결제 시스템 대신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4%포인트(p)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30% 수수료를 내던 서비스 업체·개발사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26%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5% 수수료를 내던 개발사는 11%, 10%의 경우 6% 수수료가 붙는다. 이에 수수료 문제가 여전하며, 제3자 결제 시스템이 붙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은 지난 12월18일부터 해당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애플은 기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사전 규제를 통해 모바일 OS 운영자가 다른 앱 마켓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인앱 구매 시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 결제, 웹 결제를 널리 허용하고 이에 대한 판촉 활동을 허용하도록 해 결제 시스템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앱마켓 사업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독점 및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콘텐츠 다양성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게임 산업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등을 통해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사장에 살아남게 된 것처럼 웹툰 등 콘텐츠 제작자 비즈니스에도 인앱결제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DB

◇"적정 수수료에 대한 답 준비돼야", "소비자를 주체로 내세워야"

이날 행사는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전성민 가천대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법무법인 클라스 곽정민 변호사, 한국웹소설산업협회 손병태 회장, 법무법인 율촌 이승재 변호사, 고려대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홍정민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에 참여했다.

곽정민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통과 과정에서 금지 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만 남았는데 경우에 따라선 세심한 맞춤형 사전 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 방식에 대한 시행령 규율에 있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 수단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인프라 등을 포섭하도록 정의가 명확하게 돼야 규제 사각지대 및 회피 시도들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구글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이행 방안은 개발사 자체 결제 방식(제3자 결제)은 앱 개발사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PG 수수료 등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도록 짜여 문제가 있다. 이 같은 탈법적 행위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문제에 대해 업계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윤혁 교수는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비싸고, 강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적정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와 답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주무 기관인 방통위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방통위는 특정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를 통해 차별적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조사할 수 있어 업계가 수수료 기준을 제시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앱결제 문제에 있어 정작 소비자는 조연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결국 결제는 소비자가 하는데 소비자는 조연으로만 얘기된다"며 "소비자에 대해선 구글과 애플이 갑질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좀 더 끌어들여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부분 중요하며, 소비자의 행동·태도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공개한 방통위는 입법 예고를 통해 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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