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이학수 tchain@mbc.co.kr 2022. 1.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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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작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는데 결국 해를 넘겨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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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작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는데 결국 해를 넘겨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29925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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