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찬성한 '노동이사제', 국회 입법 첫 문턱 넘었다

배진솔 2022. 1. 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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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4일 통과시켰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앞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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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기재위 안건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의결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 받은 1명 포함
李·尹, 한국노총서 '찬성' 의견..오는 11일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4일 통과시켰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수순을 밟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자들이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앞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1명’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임기는 현행 법률대로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했다. 그간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12월 한국노총을 방문한 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다만 국민의힘 측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첫 회의가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안건조정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노동이사 1명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른 의견이라도 남겨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 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 감시, 투명 경영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처리된 만큼 오는 5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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