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하청 근로자 감전사 관련 한국전력 지사장·현장소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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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전력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전력 전기공사 중 총 8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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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전력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한국전력과 하청업체 상대로 재해조사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로 348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한국전력 전기공사 중 총 8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16일 한국전력에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강력하게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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