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때 주차난·신축주택 비중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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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차난이나 신축주택 비중 등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선정기준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적용한다.
다만 해당가점은 후보지 선정에 참고사항으로 적용될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량평가 점수는 단순 참고 사항일 뿐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지는 않는다"며 "점수가 낮아도 정성적인 부분에 의해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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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주차난이나 신축주택 비중 등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선정기준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적용한다. 다만 절대적인 선별기준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부터 정량평가 기준을 추가한다. 입지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평가는 서울시의 신통기획 기준을 참작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주차난이 심각한 구역엔 가점을 신축주택 비중이 높은 구역엔 감점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세부적으론 최대 100점인 기본 점수를 주고 해당 사항을 가감하는 형식이다. 기본 점수 항목은 Δ노후 동 수(40점) Δ노후 연면적(15) Δ과소 필지(15) Δ접도율(15) Δ호수 밀도(15)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감점 항목은 Δ반대 동의율 Δ사용 비용 보조 Δ구역 면적 Δ신축 현황 등 4가지다. 재해위험지역이거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구역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50% 이상 포함되고 공공재개발에 따른 개선 효과를 구청장에게 인정받으면 5점을 추가할 수 있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0.25대 이하인 경우에도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해당가점은 후보지 선정에 참고사항으로 적용될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량평가 점수는 단순 참고 사항일 뿐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지는 않는다"며 "점수가 낮아도 정성적인 부분에 의해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접수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각 자치구는 공모 접수된 구역별로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4개 구역을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선정위원회를 열고 추천받은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정비 시급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후보지 18곳(1만 8000가구) 내외를 4~5월 최종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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