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여야 합의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정광윤 기자 2022. 1. 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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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노동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첫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4일)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이사회가 기득권 노조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앞서 여당은 해당 법안이 기재위 소위에서 야당 반대에 막히자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습니다.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서자 노동이사제 합의 처리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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