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찬성,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김지영 기자 2022. 1. 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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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의 전임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법이 여야간 합의로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안호영 환노위 여당 간사는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 포함, 6번쨰 소위를 열어서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대해 여야간 합의해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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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회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무원·교원의 전임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법이 여야간 합의로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오는 11일 예정된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호영 환노위 여당 간사는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 포함, 6번쨰 소위를 열어서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대해 여야간 합의해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의 소위를 열고 타임오프제 합의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타임오프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처리가 미뤄졌다.

안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공무원이나 교원은 노조활동하는데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었고 전임 활동하는사람들이 휴직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사상, 연금상 (손해와) 또 (노조활동 중)장애를 입었을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못받는 불이익, 또 노조활동을 허가권자 허가를 얻어서 해야 하는 장애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전임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잘 할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헌재에서도 결정했다시피 노조 전임자 활동이 국가가 관리해야 할 노동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노조가) 대신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법안 처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해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타임오프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 후보는 당시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해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윤 후보도 "공무원 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제도를 지원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한노총에 전달했다.

이날 환노위 법안 심사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다른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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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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