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일단 적용이 중단되지만,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한다"면서도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일단 적용이 중단되지만,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직후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단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한다"면서도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운만 뗐는데..."이재명 심는다"는 '탈모갤'
- "尹, 연기만 하라" 전권 쥔 김종인… '꼭두각시' 논란까지
- 하의 벗겨진 피해자 옷만 덮고 철수…경찰 '엽기살인' 초동대응 도마에
- '짐승돌' 이준호는 어떻게 '사극 아이돌'이 됐을까
- 일산에서 인천까지 '택시비 먹튀 남녀'... 잡고 보니
- 결혼 앞둔 30대 노동자, 홀로 전신주 작업 중 감전사
- '반전' 기회 온 안철수 "단일화? 정권교체 내가 이룬다"
- 새해 첫날 강남 사무실서 11억 훔쳐 달아난 남녀 2명
- [단독] 오스템 횡령 직원,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 경찰 "신병 확보에 총력"
- 3월 대선 당선 가능성...이재명 49.1%·윤석열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