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중단..'반발' 줄소송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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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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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설명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칩니다.
복지부는 다만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만큼, 현 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의무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들도 당장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하는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집행 정지 심문도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현행 정부 방역 체계의 핵심인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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