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정부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 항고 결정"

김명지 기자 2022. 1.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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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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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일시정지
복지부 "미접종자 보호·의료체계 확보에 방역패스 확대 필요"
"본안 소송 신속히 진행..항고 법무부와 협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한 달 늦춰진 가운데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방학특강 관련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행정법원 결정에도) 현 시기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이후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복지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이런 정부의 결정이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율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년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에서 “12세 이상 전체 백신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15%(1000명 중 1.5명), 12세 이상 전체 백신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07%(1000명 중 0.7명) 정도로서 각 집단의 감염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다”며 “그런 두 집단의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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