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처리

이준성 기자,권구용 기자 2022. 1.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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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법을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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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범위 경사노위에서 다루기로 합의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與는 오는 11일 처리 요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권구용 기자 = 여야가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법을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의 소위를 열고 타임오프제 합의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타임오프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처리가 미뤄졌다.

소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와 노동자가 논의를 해야 가장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가 나올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엄격하게 정하려다 현장과 (상황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고, 야당도 수긍해서 (경사노위)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면제 범위를)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일반 노조의 경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하게 근로시간을 면제해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게 돼 있는데 공무원 교원은 인정이 안 돼서 노조 활동에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면서 "전임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 활동이란 게 국가가 할 일인 노동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대신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법안 처리였다"면서 "소위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저희는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에게 오는 11일에 법안이 처리되게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자고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내용이 복잡해서 예산 추계도 하고 여섯 차례의 회의를 했다"면서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하위 법령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특수성이 있고, 급여가 대부분 세금으로 나가기에 경사노위에서 그간 쭉 논의한 예산 추계 범위 내에서 잘 정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내일 우리 당에 일정이 많다"면서 "(여야) 합의해서 잡겠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지금은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시간(99명 이하)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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