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2009년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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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재일교포 3세인 정창욱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 '셰프끼리'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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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작년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정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재일교포 3세인 정창욱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 ‘셰프끼리’ 등에 출연했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정창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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