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8년 전 100억대 횡령사건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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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1880억원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8년 전에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로 거래중지됐던 사실 등이 회자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4년에도 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 정지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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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1880억원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8년 전에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로 거래중지됐던 사실 등이 회자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4년에도 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 정지를 당한 바 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규옥 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뒷돈을 제공한 리베이트 혐의와 함께 중고 치과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취한 이득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액은 9000만원, 배임액은 97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3분기 기준 회사의 지분 20.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회장이다.
이번에는 재무팀 직원이 1880억원을 횡령하면서 회사는 또다시 거래정지 상태가 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횡령 사건을 두고 “자금 담당 직원의 단독 행동으로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라고 해명했다. 증권가에선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게 맞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회계 논란이 몇차례 불거진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도 실적발표 때도 논란이 있었다. 회사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1186억원)을 냈지만, 영업이익은 3억원에 그쳤다. 증권가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어닝 쇼크’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당시 “해외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새로 인식하는 등 일회성 비용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9년 2분기에도 같은 이유로 어닝쇼크가 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매출(1409억원)은 1년 전보다 25%나 늘었지만, 영업이익(77억원)은 겨우 5.6% 증가에 그쳤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39% 적은 수치였다. 당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이 반복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나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매출채권과 해외법인 재고 인식, 반품에 대한 충당금 반영 등을 둘러싼 회계 문제가 지속 반복됐다”면서 “내부 시스템 통제가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지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실질심사 대상 결정 기한은 15거래일(1월24일까지)이다. 한국거래소는 “횡령으로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되느냐, 횡령 금액이 얼마만큼 회수될 것인가가 상장 유지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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